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 훼손으로 인한 고객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신고접수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경정 경주에서 발행된 경주권으로서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내역(승식, 선수번호, 금액)등의 확인 가능한 환급 유효한 적중 경주권 및 구매권
발매창구 및 관리자 신고 요청
(본장/지점)
신고서 내용기재 → 접수
전산자료 대조 환급여부 확인
(당일발행:당일확인 가능)
유효확인 시 접수증 교부
법정 시효만료(발행일로부터 1년)전 30일부터 가능
단, 분실 경주권 및 분실구매권 회수 시 즉시 환급가능신고내역 불분명으로 전산자료 대조확인 불가시, 이미 환급되었거나 유효기간 경과 시 처리불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경륜·경정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 처리지침」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서비스팀(02-2067-5502),경정서비스팀(031-790-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