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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불법사설베팅 주의보 (보도자료 4월 7일자)
작성일
2013-04-11 17:58:3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10

경정, 불법사설베팅 주의보

 - 불법사설경주 행위 혐의자 5명 검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이 불법사설경주 행위를 해온 김모씨(51) 등 5명을 동대문경찰서의 협조로 4월 3일 검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운영단은 “지난 4월 3일 14시 20분경 동대문구 답십리 주택가에 마련된 불법사설경주현장을 급습하여 총책 김모씨와 롤링(구매 알선 및 모집)자 등 6명을 경륜경정특별법(제24조 유사행위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정 공정팀에 따르면 이들은 3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경정 경주를 이용해 속칭 '맞대기'(불법사설경주)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당일 7경주까지 약 2천여만 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경찰서는 이들을 답십리 지구대에서 1차 조사한 후, 동대문경찰서 지능팀으로 이첩하여 피의자들의 베팅장부, 통장거래 등을 분석한 뒤 실제 운영기간과 불법자금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찰, 주요 포털 사이트와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베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적발한 사설도박조직과 불법 경주사이트 적발 건수는 75건(2006년)에서 153건(2010년)으로 증가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사설 경륜경정·경마와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도박산업 규모는 연간 약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륜과 경정경주를 이용한 불법 사설조직과 온라인 사이트가 전국에 400개 가까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적발·검거한 수치와 신고에 기초한 추정치여서 실제 운영되는 조직 수는 훨씬 더 많고 매출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설경륜·경정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한 경주당 최대 베팅금액 10만원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설업체에서는 한 번에 거액의 배팅이 가능해 고객들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합법적 베팅사업인 경륜경정에서 제하는 세금과 운영경비 28%(환급 72%)를 내지 않으니, 불법경주로 새나가는 국가 공익기금 및 세금을 생각하면 그 폐해와 사회적인 해악은 심각하다. 이에 대해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불법 베팅 사이트는 대형화, 복합화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제도적 여건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불법 베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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