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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개정(보도자료 2월8일자)
- 작성일
- 2004-02-14 00:00:00.0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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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승자투표권 구매·알선·양도 등 일체의 영리행?금지 -
경주시행 방해와 경주종사자의 안전 위협시 처벌 강화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공포되었다. 국회
문화관광위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월 29일(목)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금지, 미성년자의 승자투표권 구매·알선·양도
금지, 경기장안 무단 진입·이물질 투척 등의 경주시행 방해와 선수·심?등 경주 종사자의
안전 위협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륜·경정 수익금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출연되는 藪П鳧?사용처를
출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륜·경정과 관련이 있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다. 경륜·개정법
개정으로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승자투표권에 대한 구매·알선·양도 載?관련된 일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많은 경륜고객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사설경륜(일명 맞대기)은
물론 일체의 구매대행 행위가 법률적으로 금지되게 되었다. 또,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기장 무단 진입·오물투척 행위 등 원건?경주시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선수·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 위협 행위를 행할 경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공정 경륜과 경기장 안活?
위한 법률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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