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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밟다 다치면 끝.. 대리운전 뛰는 경륜 선수들」이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일
2021-11-12 14:59:42.0
작성자
박상협
조회수
6022
「페달 밟다 다치면 끝.. 대리운전 뛰는 경륜 선수들」이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썸네일

보도내용

 

2021.11.8.() MBC 뉴스데스크 페달 밟다 다치면 끝.. 대리운전 뛰는 경륜 선수들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보도


경주를 다쳐서 못 뛰면 수입은 0, 다치면 생계에 위협, 경마선수들은 다칠 경우 생계비로 270만원 지급

150일 경기에서 사고가 170, 하루에 1명 이상 부상

합숙 장소에서 휴대전화 압수

선수들은 모욕적인 언행과 갑질을 수시로 당한다고 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입장

 

?? 경주를 다쳐서 못 뛰면 수입은 0원이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단에서는 경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부상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입원일당 7만원, 입원의료비 1천만원, 골절진단비 50300만원 등(연간 약 6억원, 1인당 128만원)

   - 따라서 선수가 다쳐 입원했을 경우 생계비 명목으로 1개월 입원기준 210만원(7만원×30) 지원

      (수술비, 입원치료비 등 병원비 일체는 별도 지원)

또한 경륜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도 가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년간 매월 1인당 15만원 지원(55세 혜택), 연간 약 3.8억원

아울러 코로나19 휴장기간 동안 총 59억원의 긴급 생계지원과 연중 경조사비, 경주용품 등 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 무관중 모의경주 5(34억원), 무이자 대부 2(25억원)

경륜 선수출신을 활용한 안전지원관, 선두유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관 : 8, 290만원 / 선두유도원 : 8, 330만원

경마의 기수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조교사와 별도의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말 훈련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기량이 우수한 프리기수(기승 기수)는 조교수당(말 훈련수당) 없이 상금만 지급

   - 계약기수는 조교수당(말 훈련수당 월 약 300만원) 지급

   - 조교 전담기수는 말 훈련을 전담하는 대가로 생계비 지급(기승기회 거의 없음)

 

?? 연간 사고가 170, 하루에 1명 이상 부상이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72019년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44.6(77.6) 수준입니다.

구 분

회 차

개최일수

경주수

낙 차

낙차일수

2019

51회차

155

2,414R

46(81)

39

2018

51회차

156

2,291R

44(78)

41

2017

50회차

152

2,184R

44(74)

37

공단이 가입해 주고 있는 상해보험은 경기훈련 뿐 아니라 일상생활(질병의료비)에서의 부상도 24시간 보상을 시행 중에 있어

      훈련과 일상생활에서의 부상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 합숙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륜 선수가 입소할 때 휴대전화는 공정성을 위해 일정장소에 보관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용을

       희망 할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종 업계(한국마사회, 일본 경륜)에서도 부정관련 위험성으로 경주 시행구역 내 휴대전화를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구 분

한 국

일 본

경 륜

사용제한

사용불가

경 정

사용제한

사용불가

경 마

경주구역 사용 금지

(지방경마) 사용불가

(중앙경마) 기기반입 가능하나, 통신사용 불가

* 영국홍콩호주 경마(사용제한), 남아공 경마(사용금지)


?? 모욕적인 언행과 갑질을 수시로 당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경륜선수에 대한 반말, 폭언 등에 대한 신고건수는 전무하고 경륜선수 커뮤니티, 선수심리상담 과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인권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선수, 외부전문가, 경주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인권혁신협의회(20207, 20214)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선수제재 완화, 심판판정 참관제도 도입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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