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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에 비해 288% 증가
작성일
2020-10-21 10:49:10.0
작성자
박병학
조회수
294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2.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0pixel, 세로 160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1.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배팅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0pixel, 세로 1600pixel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메인화면(완쪽)과 베팅 화면>

 

818일부터 917일까지 민간단체, 모니터링단과 합동 집중 단속 실시

단속결과 2019년 대비 불법사이트 288%, 홍보글 67% 증가

내부 단속 역량 강화, 단속 인원 증대,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 제고할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지난 818일부터 917일까지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61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등 경주류 합법 사행산업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진행된 합동 집중 단속 결과 통합 모니터링단에 신고된 접수현황은 불법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불법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이며 신고 접수된 불법사이트와 홍보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후 결과를 토대로 접속 차단 및 삭제가 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인 틈을 타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열리는 경주를 생중계로 보며 베팅을 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점점 가입방법이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점조직화, 지능화, 고도화에 따른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단속 인원 증대와 포상급 지급 기준 변경 등으로 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준환 공정불법대응센터장은 이번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은 지난 71일 조직개편으로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됨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단속에 나섰던 두 개의 사업이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을 위해 주기적인 합동 집중 단속은 물론 대국민 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1899-0707, 1899-1119), 홈페이지(www.kcycle.or.kr, www.kboat.or.kr, www.cleansports.kspo.or.kr)와 이메일(singo@kspo.or.kr)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원과 5천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 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70.9조 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 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 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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