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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보도자료 5월9일자)
작성일
2004-05-13 00:00:00.0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012

□ 경륜선수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경륜운영본부는 경륜선수들의 훈련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충분한 훈련 공간 제공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경륜선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잠실경륜장 피스타가 훈련 장소로 확대 개방된다.
비경주일 주간시간인 매주 월·화요일 오전 8시부터 일몰시까지 피스타를 훈련 장소로 개방하며, 일몰후에도 10명 이상이 훈련시에는 21시까지 라이트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연장한다.
또, 선수 입소일인 목요일과 경주일인 금·토·일요일 경우에도 10명 이상의 선수가 훈련시에는 선수숙소 이동과 경기종료 30분 후부터 21시까지 야간 개방한다.
훈련지가 지방인 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하여서는 각 경륜선수 훈련지별로 위치한 지방의 벨로드롬(대전, 의정부, 춘천, 전주, 대구, 나주, 음성)을 경륜 선수가 훈련 장소로 이용할 경우 경륜운영본부가 이용료를 전액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륜 초창기 경륜훈련원 등판코스로 사용됐던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등판코스를 경정개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 장소로 개방하여 수도권 연고 선수들이 좀 더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경륜선수회의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3,000만원을 선수회에 지원하였으며, 개인 훈련 중 부상으로 투병 중인 김병선(前 경륜선수·42·3기)에게 200백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경륜운영본부는 지속적으로 경륜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륜선수회와의 대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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