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고객광장 자주묻는질문
경정에 관련 된 자주 문의해주시는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하단의 분야별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질문과 답변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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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용되는 모터 및 보트는 당 회차에 사용할 수량을 가지고 공정요원 입회 하에
선수대표의 추첨(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배정하며, 추첨된 모터보트는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 입소하는 선수에게 당일 통보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스타트란 선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출발선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출주신호와 함께 계류장을 떠난 선수들은 대기수면으로 나와 대기행동을 펼친 상태에서 0~1.0초 안에 출발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출발시각 이전에 출발선을 통과하면 '사전출발(Flying)', 1.0초를 초과해 통과하면 '출발지체(Late)'로, 해당 선수는 출주제외되며 해당 선수에 투표한 금액은 환불됩니다.
사고점이란 선수책임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선수에게 주어지는 감점으로, 각 위반행위별 사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장(I) : 15점- 반칙실격 : 7점 - 결장(II), 기타실격 : 4점 - 반칙경고 : 2점 - 경고 : 1점 - 주의 : 0.5점 ※ 선수책임외인 경우 모두 0점 한 선수가 1경주 내에 2종류 이상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각각의 사고점을 모두 합산하나, 2종류 이상의 위반행위 중 결장(Ⅰ)의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장(Ⅰ)의 사고점만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착순점 = 착순점합계 / 출주횟수 - 평균득점 = (착순점합계 - 사고점 합계) / 출주횟수 출주표에 제공되는 평균착순점 및 평균득점은 최근에 출전한 6회차의 성적으로 산출됩니다.
경정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경정선수 후보생모집에 응시하여 각종 선발시험(서류, 필기, 체력, 인성검사, 면접)을 통과한 후 약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 기간의 경정선수 후보생 양성교육을 거쳐 정식 경정선수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경정선수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경정훈련원』을 클릭하시면 훈련원 소개, 선발안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정훈련원으로 전화(032-742-1303~8)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등급심사는 연간 2회 실시 ㅇ 전반기 : 당해연도 전반기 마감 후 경주개최 종료일까지의 성적으로 실시(등급 익년도 반영) ㅇ 후반기 : 당해연도 개최일부터 전반기 마감 시까지의 성적으로 실시 □ 특별승강급 실시 ㅇ 관련규정 : 경정선수·심판관리규칙 제18조의 2(특별승강급) ㅇ 경주성적이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저조한 선수에 대해서는 등급변경기간과 관계없이 특별승강급
실시 할 수 있음(신인선수는 제외) ㅇ 특별승강급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특별승급 : 7레이스 연속 1착 또는 2착한 선수에 대하여 1개등급 승급 - 특별강급 : 7레이스 연속 5착 또는 6착한 선수에 대하여 1개등급 강급
경정 장외지점은 2018년 7월 현재 장안, 분당, 중랑, 관악, 시흥, 일산, 성북, 강남, 대전, 인천, 천안, 의정부, 동대문 지점 등 총 1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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