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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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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매대행업자 지정 허위사실 유포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8
조회
2734
첨부파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인터넷 발매대행업자 지정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
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인터넷발매 대행업체로 사
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사칭하는 자가 지난 1월에 이어 최근에 다시 나타났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인터넷발매와 관련하여 대행
업체를 지정하거나 예탁금증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러한
자 또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해 발생시 우리 공단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예방을 위하여 만일 동 사항을 유포하고 다니는
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경륜운영본부 경륜지원부 지원과(2240-5351)로 연락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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