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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경주 6번정 정경호 선수는 2주회 2턴마크 선회시 코스선정 및 속도처리 잘못으로 1호정 접촉 후 전복, 3,5호정 항주불능 원인제공으로 경정시행규정 제 60조(접촉금지)에 의거 실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