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경정구성요소

경정가이드 경정이해하기 경정구성요소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경정심판

  • 경정 심판은 침착, 냉정하고 엄정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정경주규칙을 적용하여 경주 출발부터 진행, 순위확정 판정까지 경주진행의 전반을 총괄 운영합니다. 경주규칙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판정은 그 행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의 원인, 그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의 과정, 그 행위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의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규명, 심리하여 종합적인 판단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판 Mission

  • Misson 01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판정

    원인/경과/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규명 심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

  • Misson 02
    심판전문성 강화

    주간 · 월간 직무교육 , 비상훈련, 세미나, 전문가 초청교육 등을 통한 심판 역량 강화

  • Misson 03
    고객중심 운영

    일일명예심판, 심판판정설명회, 심판 판정 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경주 운영과 심판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설명

심판의 구성 (업무배정)

심판장

  1. 중앙심판
    1. 부심판장
    2. 진행심판
    3. 신호원
    4. 착순원
    5. 기록원
    6. 게시원
  2. 코너심판
    1. 1코너심판
    2. 2코너심판

심판의 역할

심판의 역할 상세
심판장 중앙심판 심판운영, 소개항주 및 경주 중 규칙위반행위를 감시판정하며 플라잉 및 순위 판정
부심판장 경주상황을 감시 기록하고 위반행위 심의 판정 및 심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진행심판 경주진행, 대시계 및 외부신호장비 작동 상태 확인, 순위확정표출
신호원 소개항주타임 및 주회별 랩타임 측정, 주회수고지
착순원 출발위반 및 도착순위 판정
기록원 경주성적 및 판정사항을 경주운영시스템에 입력 관리
게시원 내부정보표시관 및 레이스진행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코너심판 턴마크 부근의 규칙위반행위 감시

선수, 심판 등록제

  • 선수와 심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선수 및 심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선수, 심판 등록제 상세
선수 경정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시험을 통과한 후 약 12~18개월간의 경정선수 후보생 양성교육을 거쳐 정식 경정선수로 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자격시험 대상

- 경정훈련원에 입소하여 선수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등록된 경정선수로 선수등록 유효기간(2년)만료 1월이내 재등록자

검정과목 :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록기간 : 2년
심판 경정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정심판 교육을 이수한 후 경정심판 등록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경정심판교육은 3∼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정관련법규, 조종·정비실기, 심판지식·실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되며, 지원하기 위한 응시자격은 모집 1개월 전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공지됩니다.

자격시험 대상

- 경정훈련원에 입소 또는 주관하여 심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등록된 경정심판으로 심판등록 유효기간(2년)만료 1개월이내 재등록자

검정과목 :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록기간 : 2년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정ARS)유료:031-790-8000   담당자  경정심판팀 송승숙 031-790-86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