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경과/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규명 심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
주간 · 월간 직무교육 , 비상훈련, 세미나, 전문가 초청교육 등을 통한 심판 역량 강화
일일명예심판, 심판판정설명회, 심판 판정 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경주 운영과 심판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설명
심판장 | 중앙심판 심판운영, 소개항주 및 경주 중 규칙위반행위를 감시판정하며 플라잉 및 순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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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심판장 | 경주상황을 감시 기록하고 위반행위 심의 판정 및 심판장 유고 시 직무대행 |
진행심판 | 경주진행, 대시계 및 외부신호장비 작동 상태 확인, 순위확정표출 |
신호원 | 소개항주타임 및 주회별 랩타임 측정, 주회수고지 |
착순원 | 출발위반 및 도착순위 판정 |
기록원 | 경주성적 및 판정사항을 경주운영시스템에 입력 관리 |
게시원 | 내부정보표시관 및 레이스진행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코너심판 | 턴마크 부근의 규칙위반행위 감시 |
선수 |
경정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시험을 통과한 후 약 12~18개월간의 경정선수 후보생 양성교육을 거쳐 정식
경정선수로 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자격시험 대상 - 경정훈련원에 입소하여 선수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등록된 경정선수로 선수등록 유효기간(2년)만료 1월이내 재등록자 검정과목 :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록기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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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경정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정심판 교육을 이수한 후 경정심판 등록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경정심판교육은 3∼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정관련법규, 조종·정비실기, 심판지식·실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되며, 지원하기 위한 응시자격은 모집 1개월 전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공지됩니다.
자격시험 대상 - 경정훈련원에 입소 또는 주관하여 심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등록된 경정심판으로 심판등록 유효기간(2년)만료 1개월이내 재등록자 검정과목 :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록기간 : 2년 |